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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제주도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첫아이 육아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를 둔 가정은 제주도로부터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첫째 자녀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모
-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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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0세: 50만 원
- 1세: 120만 원
- 2세: 120만 원
- 3세: 110만 원
- 4세: 1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제주도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재전입 시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첫아이 육아 지원금’은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 혜택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 지원 금액: 첫째 아이 1인당 200만 원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 월 최대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최대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주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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