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땐 분명 7월 17일이 빨간날로 돼 있어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폐지돼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중요한 날인데, 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폐지된 것이며, 지금 다시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매년 7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됐고, 그해 7월12일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17일로 지정했고,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헌절은 흔히 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그렇다면 제헌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5일제 정착과 관련이 깊은데요. 지난 2003년 '주 5일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합니다.
먼저 당시만 해도 공휴일 가운데 하나였던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고, 제헌절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
하지만 최근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제헌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80%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헌절 역시 다시 공휴일로 제정해 국민들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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