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면 그 다음 권한대행은 누가 되는지, 그 순서와 근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를 맡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부터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으며, 첫 준비기일은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기간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며, 국정의 책임자인 것이죠.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헌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근거: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근거: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순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대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국무위원(장관)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총리
-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대행 순서의 근거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를 따르는데요. 국무위원의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이 임명 당시 고시하는 대통령령에 명시되며, 이는 대통령 취임 시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순서의 의미
권한대행 순서는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긴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특정 장관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만. 다만, 권한대행은 임시적인 역할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어,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한데요. 하루빨리 이 어수선한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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