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혹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꼭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해야 차질없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신청 방법, 그리고 수수료 가격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입니다.
또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개명 등으로 인해 기존 여권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방문 시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성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로 거주지 인근의 시청, 구청, 군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한 후, 현장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부 기다리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또는 10일 이내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발급 기관에서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성인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후 '여권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은 완료되는데요. 여권 발급 이후에는 시청, 군청, 구청 등 거주지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며,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할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18세 이상) 10년 : 50,000원
- 성인(18세 이상) 10년 : 47,000원
- 미성년자(8~18세 미만) 5년 : 42,000원
- 미성년자(8~18세 미만) 5년 : 39,000원
- 미성년자(8세 미만) 5년 : 33,000원
- 미성년자(8세 미만) 5년 : 30,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 5,000원
혹시라도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 정보를 잘 기억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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