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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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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를 주로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상파 TV를 잘 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TV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은데, 전기세와 함께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럴 땐 직접 TV(티비) 수신료 해제를 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TV(티비) 수신료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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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채널의 경우에는 스마트 폰으로 보거나 폰과 스마트 TV를 연동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TV(티비)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TV(티비) 수신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서 해지해서 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TV 수신료는 공영방송(KBS)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현재 월 2,5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TV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가 있더라도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고, OTT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나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관할하는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TV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해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고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따로 통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며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월 2,500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1년이면 3만원입니다.

 

이것 저것 할인을 받으면 OTT채널 구독료 정도는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지상파 방송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만약 TV수신료 해지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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