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탄핵,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뜻은 쉽게 이해 되는데, 탄핵소추는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우선 탄핵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끌어내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대상입니다.
탄핵소추 뜻
그렇다면 탄핵소추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추는 크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걸 소추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서 소추는 두 번째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 또는 탄핵소추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파면을 요구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탄핵 정족수
몇 번의 대통령 탄핵 국면을 겪다보니 이제 전 국민이 탄핵 전문가가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탄핵 표결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에 2 이상의 동의가 필ㅇ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기 때문에 결국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련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 선동의 주동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민주시민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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